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휴대폰의 위치조회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상대방이 자살과 범죄를 당할 우려와 조난 등 위급한 상황일 경우 영장없이 통신회사 등 협조로 가능하지만(이러한 경우는 내용은 보지 않음), 상대방이 범죄를 한 범죄자이거나, 카톡 등 범죄내용의 관련을 알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위치추적은 경찰에 미리 영장을 발부를 받고 난 뒤에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