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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경찰에서 조사가능한 개인의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티비보면 경찰이 휴대폰만 켜져있어도 위치를 알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걸까요? 카톡이런것도 엿볼수 있나요?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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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11.21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휴대폰의 위치조회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상대방이 자살과 범죄를 당할 우려와 조난 등 위급한 상황일 경우 영장없이 통신회사 등 협조로 가능하지만(이러한 경우는 내용은 보지 않음), 상대방이 범죄를 한 범죄자이거나, 카톡 등 범죄내용의 관련을 알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위치추적은 경찰에 미리 영장을 발부를 받고 난 뒤에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주소.이름.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알수 있지만 개인의 스마트폰의 내용까지는 알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