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금액을 차감 후 수령하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소득세의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하면 되고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의 금액의 10%를 곱하면 됩니다.
4대 보험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차감액은 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차감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