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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세금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세금관련해서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월급 생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2. 연말정산을 작년에 못하면 소급해서 올해 해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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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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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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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맡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별로 납부하는 갓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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