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