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뭔가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뭔가요?

드라마나 영화같은데서 나오는 경찰서 안에 잠시 있는곳은 이름이 뭐죠?

이름들이 달라서 헤깔리는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치소랑 교도소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구치소가 재판을 받고 형량을 얻기전에 들어가 있는곳으로 알고있고 교도소는 형량을 받으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 경찰서안에 있는건 유치장 이라고 하구요 구치소는 미결수 교도소는 기결수가 있는 곳입니다.미결수는 아직 재판중에 있어서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고 기결수는 재판이 끝나 형량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로 나뉜다.

    경찰서 안에 있는 곳은 유치장입니다

  • 구치소는 형사재판에 관계된 피고인들이 재판읕 받는동안 임시로 수용하는곳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 구치소는 재판을 하기 전이지만  구속해야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수감된 곳이에요

    반면 교도소는 재판이 끝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수감되는 곳이에요

  • 구치소는 교도소를 가지전에 거쳐야 되는 곳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겠지요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른 형량이 나오면 가야되니까요

  • 구치소는 재판을 하기 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수감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이 끝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죄인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 구치소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장소이며, 교도소는 유죄를 인정받은 죄수들을 수용하고 형량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을 가둡니다.

    교도소는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경찰서 안에 잠시 머무는 시설은 유치장이라고 합니다.

  • 형량이 확정되기전 구치소.

    확정되면 교도서..

    접견은 가능하나 전체 녹음이 된다고 한다.

    이상은 제가 알고있는 상식 이오니 이해 하시길 바람니다.

    1. 구치소 (Detention Center):

      • 미결수를 수감하는 장소입니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합니다.

      •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갈색 옷을 입습니다.

    2. 교도소 (Prison):

      • 기결수를 수감하는 장소입니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 복역합니다.

      • 등급분류 심사를 통해 수형자를 분류하며,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됩니다.

      • 특징: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모두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즉, 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수용합니다.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형이 확정된 후 형벌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궁금하신가보네요

    구치소는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교도소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가는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