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 올해까지인데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나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 올해까지인데 직장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갈것 같은데
갱신발급을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나요?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신청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파일 제출과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 이용에 동의하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제2종 면허 갱신자 중 70세 미만은 건강검진 내역이 불필요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그 외 온라인 갱신이 어려운 사람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2매, 신체검사서를 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도 면허 종류별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 같은 경우 미갱신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 경과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