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기간내에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통해 수령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