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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기간내에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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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처벌 받게 됩니다.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 처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통해 수령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