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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4.01.23

과면세 겸영 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영사업자인데,

과세비율이 정말 작습니다. 1천만원 팔면 6-7만원 정도만 과세에요.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거죠?

과세가 있으면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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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와 면세용역을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면 과세전환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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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매출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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