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 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영사업자인데,
과세비율이 정말 작습니다. 1천만원 팔면 6-7만원 정도만 과세에요.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거죠?
과세가 있으면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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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와 면세용역을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면 과세전환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매출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