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과면세겸업사업자 질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면세식품 위탁유통)
과세매입 100 과세매출 150
면세매입 100 면세매출 15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다른 공제는 없다고 치고)
면세매출은 부가세 때 세금부과가 안되는건지
종소세때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 부가세는 면세관련하여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세액 15(150*10%) - 10(100*10%) = 5만큼의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2. 종소세
- 면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종소세는 과세되게 됩니다.
매출 : 135(부가세 해당액 제외)+150=300(면세, 과세매출 합계)
매입 : 90(부가세공제된 부분 제외한 과세매입) + 100(면세매입) = 190
소득금액 : 210
종소세 : 210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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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 대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출엑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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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없이 귀속이 다 명확하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50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면세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매출과 과세매입만을 고려하여 150에서 100을 차감한 50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매출매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에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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