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 대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출엑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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