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주말에 진료 및 약 처방 받을시 정해진 법률에 맞춰서 평일금액에 일정퍼센트 추가금액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토요일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서 처방약을 받아도 주말 처방 요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문일이 평일이니까 평일 처방요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시간,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한 시간 기준으로 할증이 붙어요.
토요일에 진료를 봤으면 그날 진료비 할증이 붙구요.
조제는 평일에 하면 할증이 안붙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평일 오후 6시 ~ 오전 9시 또는 주말, 공휴일인 경우 30% 가산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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