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지역 전세명의이전하는게 좋을까요?
명의변경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전세명의(동생) 동생이 나가면서 세대주는 저로되어있고요. 계속 제가 거주할 예정이고요.
혹시 재개발이 되면 명의로 되어있는 동생이 어떠한 혜택이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변경을 안해도 제가 그대로 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은 부모님이고 밑에 한세대를 전세로하여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내 전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여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세명의가 동생인 경우, 동생이 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하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인 조합원이 동일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명의를 변경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이라면,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전세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입자인 당신은 세입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보상계획은 현재 거주중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서류를 심사 합니다.
조합원인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보증금을 지불한 내역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증빙하지 못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