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및 세대원 or 세대주, 동거인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남자친구는 청년버팀목으로 대출을 신청해둔 상태이고 심사상 문제만 없다면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소형빌라에서 제가 동거인 or 세대원으로 임신전까지 거주할 예정인데요~현재 7평 근린생활오피스텔한채, 주택청약으로 2025년 6월입주예정인 아파트청약이 있는데 이제 곧 청년버팀목대출빌라 이사예정이라 담달에 동거인 or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 세금 및 기타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1가구 2세대로 세대분리해서 사는게 나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ㅠㅠ
그리고 전입시 동거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대원 or 세대주로 신고시에 어떤 부분으로 신고하는게 저한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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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은 불가능하고 동거인으로 전입가능합니다. 동거인간에는 주택수안정 및 기타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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