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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염소236
심심한염소23624.02.20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동거인이 분양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 분양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내고 계약완료 + 27년 중순 입주 예정.

조만간 저의 전세가 만료가 되어 여자친구의 전세집(청년버팀목)에 '동거인' 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1.여자친구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을때 저의 분양권때문에 대출 회수가 되나요???

2.제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 상황에서 27년 중순에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일 때보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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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동거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출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의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되므로, 분양권 보유가 자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출 승인 조건이나 필요 서류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대출 자체의 승인 조건에 있어서는 세대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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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여자친구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을때 저의 분양권때문에 대출 회수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제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 상황에서 27년 중순에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일 때보다 불이익이 있나요??

    1번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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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현 여자친구분과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부분은 27년 대출규제나 정책에 따라 변화될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미리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실제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 대출조건과 자격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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