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동거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출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의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되므로, 분양권 보유가 자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출 승인 조건이나 필요 서류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대출 자체의 승인 조건에 있어서는 세대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