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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솔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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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17년 전세계약 후 2019년에 한번 갱신하여 올해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게약갱신청구권 사용기한이 작년 말에 2개월 전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기존 계약은 그대로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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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 최초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