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임차인으로써 상가 월세로 24새월 계약을 하면서 3개월 월세 감면 특약과 함께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2. 하지만 특약 기간 이후로 본인 상가의 영업 불황으로 인해 월세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형편이 나아지기 전까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3.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 했으나, 임대인은 월세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고 형편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구두상으로 월세면제를 말한 것이 근거가 되어 보증금이 월세 미납분(21개월)을 제하여 돌려준다는 것에 대한 무효가 법적으로 입증이 되는지요? (월세 이체내역이나, 세금신고내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