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전 월세 미납을 보증금 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작년 8월에 상가에 임대차 계약 2년으로

2000/180 으로 계약 했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월세를 미납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에게 더이상 임대계약을 유지할수 없으니 계약종료 를 얘기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서 대로 임대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는 현제 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입니다. 추가사항은 없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관련 해서 는 조항이 없습니다.

질문

  1.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 에서 차감 되는 방식인가요?

  2. 월세 3회분 미납시 계약 해지 조건 이라는데 이럴 경우 3회분 의 월세 미납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3. 원상복구 비용 관련해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 타공 을 하였고 보안 CCTV 설치로 인해 매장 안에 H빔에 작은 구멍을 내놓은 상태이며 벽또한 시멘트 벽에서 저희가 흰색으로 패인트 칠 밖에 없는 대 벽타공 , H빔 , 벽패인트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4. 계약기간 이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이 전부 차감되고 1~2회 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이 전부 차감되고 매장을 빼면 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차임연체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당연히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전액 반환하고 연체차임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를 공제하여 반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3. 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증금차감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