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양이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양이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얼핏 예전에 기사를 보니 길거리 고양이들도 학대에 포함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에있는고양이도일방적으로처리한다면동확대에해당합니다 그래서고양이계체수가늘어나지않게 동물병원과같이수술을하여계체수가늘어나는것을조정하고있는것입니다 아파트나길거리동물도확대하연동물보호법위반입니다

  • 처리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건지

    길고양이도 동물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 현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동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애완동물 뿐만이 아닌 ‘동물’ 그 자체를 포함하며 길고양이나 유기견처럼 주인 없는 동물이라도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도 학대이 포함이됩니다.

    처리 한다고 하실떄는 그냥 멀리 쫓아버리시고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시면 좋지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도망만치게 하세요.

  • 처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를 가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위력을 가하면 동물학대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