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주소지 이전에 따른 감면율 변경여부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100% 감면지역 비과밀억제권역(김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026년에 이사계획이 있어 다른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안산)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법 개정안을 보니 내년 2026년 부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감면율이 100프로가 아니라, 75%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안산도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새로운 창업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장 주소지 이전도 2026년도에 이뤄지면 세액 감면율이 바뀌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