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분기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꼭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이수하지 못할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등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수하지 못할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1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