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이란건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주나 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이라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에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에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1년에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퇴직연금 교육(1년에 1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