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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이란게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이란건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주나 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이라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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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중처법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에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에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1년에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퇴직연금 교육(1년에 1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