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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이예요 부모님께서 계약

상속세 관련이예요 4년전 부모님께서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금민 받았던 상태인데 잔금이전일에 갑자기 유고하셨어요 상속세(취득)를 내라하는데 안 낼 방법은 없겠죠? 가산금은 너무 억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해당 상속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