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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ㆍ아이들 도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ㆍ년 매출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ㆍ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 어떤 점이 좋은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추계 신고)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을 거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에는 사업비용을 온전히 다 반영할 수 있고, 추계 신고와 달리 무기장 가산세(20%)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꼭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경비율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vs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이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이든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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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반영이 가능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3,000만원 정도라면 현재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여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오니, 추계신고 적용되는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