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위임입법에 관해서 하위법규에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위임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여야만 위임관계가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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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규에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을 통해 위임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위임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