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의 경우는 1일 아르바이트로 1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신고하시고, 해당 1일의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일수의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담당자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