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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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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에 의한 소득(월 60시간 이상,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일급 수령 등)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수급기간 중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받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급여이므로, 아르바이트는 하시면 안됩니다.

    설령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알바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 경우 취업된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

    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