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할인내역을 받을수잇나요?
병원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한다음 결제하게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주는데 항목에 할인금액이 있던데요
할인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나 다른보험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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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인금액에 관련된 약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1.1.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병원 직원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16.1.1.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할인, 재단할인에 삭감에 대한 약관상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종류의 할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직접 보상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할인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국가/지차제 재단의 경우 할인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할인의 경우 약관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2009.10이전 상품의 경우 할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보상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상지급의견
2009.10 이후 지인할인금액의 경우 면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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