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할인내역을 받을수잇나요?

병원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한다음 결제하게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주는데 항목에 할인금액이 있던데요

할인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나 다른보험도 받을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할인금액에 관련된 약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1.1.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병원 직원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16.1.1.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할인, 재단할인에 삭감에 대한 약관상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종류의 할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직접 보상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할인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국가/지차제 재단의 경우 할인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납입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기에 할인 금액은 제외후 보험금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할인의 경우 약관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2009.10이전 상품의 경우 할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보상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상지급의견

      2009.10 이후 지인할인금액의 경우 면책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