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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5

실비 보험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진료 후 실비 보험 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 병원 진료 후 보험청구를 위해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데 병원 직원의 지인으로 등록된 경우 일부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 병원비보다 적게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할인된 금액(실제 납부금액) 기준으로 정산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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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병원 직원 할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실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지만 병원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병원 직원증 등을 첨부해서 보내면 직원 할인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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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비(실손의료비)는 실손비례보상 상품이십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내가 쓴돈 돌려주는 상품이신것이죠.

    병원비를 할인 받아서 치료받으셨고, 결제를 하셨다면 청구시에는 할인금액으로 청구가 되십니다.(실제 결제금액)

    다만 결제된 금액은 많으신데 영수증 상에 금액이 적으신것이라면 원무과에 말씀드려서 실제 결제하신 금액으로 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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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이라함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적용율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할인된금액 즉 실제 납부하신 비용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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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지인 할인을 받으셨군요.

    실손 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지출한 내역에

    비례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상의 기재된 연락처 中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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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간혹, 보험사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서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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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납입한 금액에서 보상처리되는 보험상품으로 할인 후 실제 납입금액에서 공제후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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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할인금액에 관련된 약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1.1.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병원 직원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16.1.1.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할인, 재단할인에 삭감에 대한 약관상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종류의 할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직접 보상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할인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국가/지차제 재단의 경우 할인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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