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채권 또는 주식형 펀드, 예적금 등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세제적격연금펀드는 투자위험성이 너무 높은 선물, 선도거래, 파생결합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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