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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욕심많은육전

약간욕심많은육전

25.05.29

24년 9월 23일 퇴사 후 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24년 9월 23일 퇴사자입니다. (퇴사 후 무직)

(질문 1) 신용카드, 의료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등 지출 공제 내역을 9월까지만 입력하면 될까요? 12월까지 전부 제출해도 되나요? 23일 퇴사인데 9월 전체 입력해도 되는지요.

(질문2) 한의원에서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 (급여 치료 + 비급여 치료 모두 포함) 홈택스에는 이 병원 내역이 의료비에 안 들어가있더라고요. 급여든 비급여든 병원 진료 내역은 전부 의료비에 넣으면 되는지. 그리고 홈택스에 안 뜨면 직접 병원 가서 영수증 발급해서 올려야하는지? 올리게 된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9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