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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전직장에서 연말정산까지 다 해줬는데 올해 12월 9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2. 보통 직장에서 건강보험 들고 세금떼면 알아서 연말정산도 같이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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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2월 09일자로 퇴직한 경우 토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것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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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의 연말정산은 완전한 연말정산은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등의 제출을 하지 못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등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한 채로 기본공제로만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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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 중 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4대보험 가입한 상용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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