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의 연말정산은 완전한 연말정산은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등의 제출을 하지 못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등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한 채로 기본공제로만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