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다니던 회사 10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0월 한달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90% 감면받던 소득세를 월급에서 다 공제하더라구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다 환급받을수있을거라면서요
그래서 월급에 몇십만원을 공제되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임의로 회사가 감면받던걸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감면받을수있는건데 왜 굳이 퇴사한 회사가 미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