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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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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시

안녕하세요 8개월정도 육군에서 복무하였고 신체적인 이유로 현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일 수 에서 제가 8개월 군생활 제외 한 남은 기간 만 복무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군 적금은 대기기간동안 용돈으로 채우면 사회복무 끝나고 매칭지원금 까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시, 남은 복무기간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됩니다.

    - 군 적금은 대기기간 동안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 종료 후 매칭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전환 시 복무기간

    -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수행한 8개월의 현역복무기간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남은 복무기간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복무기간이 21개월이었다면, 8개월 현역복무 후 13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