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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내꿈은부유한배짱이
내꿈은부유한배짱이

예적금 비중 높으면 종소세 많이 무나요?

금리가 높을 때 예적금보다는

채권이 좋다고 들어서요

(직접투자기준, 채권etf는 종소세대상? 이랍니다)

채권 매매차익으로 종소세/건보료/금투세를 피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제적인 혜택이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이 많다고 해서 종소세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종소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소득세를 별도로 내는 것이에요.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