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중인데 보험설계사 투잡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소득 7500만원 이 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21년 4대보험되는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이 1310만원 + 보험회사 사업소득원천징수액이 233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E유형)에 해당된다고 홈텍스에 확인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기간인데.. 6월1일자에 보험회사(사업소득)는 퇴사예정입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신고를해하나요?
보험회사는 퇴사할건데..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을경우 불이익이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