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보험사)투잡중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 근로중인데 보험설계사 투잡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소득 7500만원 이 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21년 4대보험되는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이 1310만원 + 보험회사 사업소득원천징수액이 233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E유형)에 해당된다고 홈텍스에 확인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기간인데.. 6월1일자에 보험회사(사업소득)는 퇴사예정입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신고를해하나요?
보험회사는 퇴사할건데..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을경우 불이익이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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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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