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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풍뎅이94
호기로운풍뎅이9422.05.08

근로소득+사업소득(보험사)투잡중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 근로중인데 보험설계사 투잡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소득 7500만원 이 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21년 4대보험되는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이 1310만원 + 보험회사 사업소득원천징수액이 233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E유형)에 해당된다고 홈텍스에 확인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기간인데.. 6월1일자에 보험회사(사업소득)는 퇴사예정입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신고를해하나요?

보험회사는 퇴사할건데..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을경우 불이익이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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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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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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