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주들은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어그제 알테오젠의 급락상황속에서 갑자기 공시가 떴었어요. 두명의 주주가 지분확보했다는것인데요..

이같이 어떤 주주들은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주식의 지분율이 5%를 넘어가는 경우 최초에 공시해야하며 이후 지분율의 변동이 1% 이상이 있을때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시를 접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최근 사례처럼 시장 변동성과 연결되면 더욱 관심이 집중되죠.

    주요 주주의 매매 사실은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따라 공시됩니다. 상장사에서 주식 지분이 5% 이상인 주주가 지분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해 지분 변동이 1%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공시로 공개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공시를 보실 땐, 지분율 변동과 시장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보통은 5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매매사실 공시해야합니다 또는 대주주나 대주주 관련인도 그런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들이 매매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조건은 5%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경우입니다.

    또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떄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들에게 적용되며, 알테오젠 사례에서처럼 지분을 확보한 두 주주는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확보햇기 떄문에 공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주주들이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 조건은 대량 보유 보고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량 보유자란 특정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대량 보유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 목적을 변경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