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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콩중이191
힘찬콩중이19121.02.18

실비 단체를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신랑 실비 보험을 들으려고 보니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입원시만 혜택이 되는데 평상시 진료가 인되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단체를 개인으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 퇴사시 바꿔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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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 실비보험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부분을 더 보장 받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복보장은 되지 않지만 통원시에는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하나 더 가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실비는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유지 할 수 있으며

    그만 둔 당시에 중증질환만 앓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험을 연장해서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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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실비의 보장 범위가 적을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의료 실비를 가입하셔야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나 단체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범위때문에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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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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