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의 실손을 퇴사시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전환가능 조건 : 단체실손 5년이상(연속 5년을 의미) 가입한 자, & 개인실손 가입연령 해당자(보험사별 연령 가입제한이 있으며 대략 60~65세임.65세부터는 노후실손으로 가입됨.)
* 신청기간
- 단체실손 종료 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퇴직 직전에도 신청가능하나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 보험가입 심사(인수심사)
-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청구예정인 금액까지 포함) 및 10대 질병 이력 없는 경우(無심사)
- 보험금 :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는 금액 포함해서 200만원 이하여야 함.
- 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 무심사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 등이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