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펀드 가입시에 해당 펀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셨고 펀드 가입시에 해당 계약서 작성에서 혹여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금감원을 통해서 '펀드불완전 판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두 설명 받으시고 모두 자필을 제대로 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실방생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상품이며, 이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어 상품가입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값이다 보니 손실 또한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