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취득자 변경 시 문의 드립니다.

2020. 08. 24. 21:18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 사업자로 상가 1개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명의 100% 로 되어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

이걸 와이프 명의로 일부 옮겨 놓는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걸까요?

(혹은 다른 세금이 들어갈 까요?)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전부 옮기거나 혹은 절반 옮기는 경우는 취득세나 다른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소유자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할시,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되어야 가능하죠.

만약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시, 상가부동산 명의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증여로 추정이되며 6억원까지 부담할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슨비다.

2020. 08.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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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공동명의로 할경우 임대 사업의 경우 부동산 지분이 이전되면 와이프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020. 08. 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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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상가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한 증여세,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상가를 증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때 법인과 질문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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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국세는 소유권이전원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혹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명의를 하면 법인세 혹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역시

          과세됩니다. 부부간에 지분변동이라도 증여재산공제 등에 포함되어 특별히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외에는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08.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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