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소유자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할시,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되어야 가능하죠.
만약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시, 상가부동산 명의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증여로 추정이되며 6억원까지 부담할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슨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