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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5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운영중인 가게를

와이프로 명의를 옮겨서 와이프가 운영하게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와이프로 명의를 옮길려면 폐업신고를 한뒤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건지

공동명의로 바꾼뒤 제 명의를 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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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를 전환 후, 사업자 명의를 와이프 단독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 그대로 2가지 방법이 있으니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실제 사업을 하다가 와이프분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폐업신고를 한뒤에 다시 와이프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사료됩니다.

    후자의 경우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신고를 한 다음 배우자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업관련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대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되는 바가 없습니다.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2013. 6. 28. 개정)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2013. 6. 28. 개정)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하시는 경우이므로 폐업을 하고 사모님이 단독으로 하시게 됩니다.

    만일 직장을 다니시는 중에도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자로 하시게 됩니다.

    전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며 후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를 변경하려면 폐업 후, 배우자분의 명의로 사업장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속편합니다. 굳이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걸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