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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층간소음 소송이나 중재 시 개별적으로 의뢰한 사설 소음 측정 결과의 법적 효력은?

윗집의 지속적인 소음, 사설 업체 자료로 처벌이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상황: 6개월째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사설 측정 업체를 통해 데시벨(dB)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 상세 질문:

1.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사설 측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측정 시간, 기기 교정 등)은 무엇인가요?

2.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실무 팁 요청: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설 측정 결과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설 소음측정 결과도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에서 증거로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곧바로 그대로 채택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적 측정과 동일한 법정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층간소음의 공식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 1분 Leq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 공기전달소음은 주간 5분 Leq 45dB·야간 40dB이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 초과로 봅니다.

    위자료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데시벨 수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음일지(날짜·시간·유형·지속시간), 휴대폰 녹음파일,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내역, 문자·내용증명, 경찰 신고기록, 가족이나 방문자의 진술서, 수면장애·불안 관련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