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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

진단서 문제로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6
기저질환
신장질환
복용중인 약
신장약

진단서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대학 병원에 신장 문제로 계속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며 앞으로 계속하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 보다도 최근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을 당장 납부를 할 능력이 안 되어서(30일 안에 납부해야 함)

고민을 하는 중에 법원 관계자가 알려주신것이, 현재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소견서, 납부내역서 등은 안된다고 함) 발부 받아서 제출하면 벌금을 납부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대학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질문1.

진단서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에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2.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3.

제일 큰 고민인데, 진단서 요청을 담당 교수님에게 하면 어디에 제출을 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물으실텐데 벌금형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에 대한 선입견 또는 좋지 않은 시각 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기도 싫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진단서에 기입이 필요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님에게 설명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변명으로(가령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라면 그러한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추후의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질문1. 진단서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에게 받아야 하나요? 담당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를 한 선생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교수님이 계속 진료를 하셨다면 맞습니다. 교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질문2.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단서에 시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질환은 몇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원하시거나 담당선생님이 원한다고 임의로 짧게 혹은 길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질문3. 제일 큰 고민인데, 진단서 요청을 담당 교수님에게 하면 어디에 제출을 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물으실텐데 벌금형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에 대한 선입견 또는 좋지 않은 시각 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기도 싫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진단서에 기입이 필요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님에게 설명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변명으로(가령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에 제출용도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용도가 잘 못기재되면 서류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게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1. 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꼭 담당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교수님이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진단서 내용: 진단서에는 환자의 진단과 함께 예상 치료 기간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표현은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경과나 당신의 특정 상황에 기반하여 의료적 판단 하에 적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 진단서 목적 고지: 법적 문서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진단서 발급 목적이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진단서는 법적 문서이므로 의사가 진실된 의료 정보를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오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정직한 상담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