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에. 대한. 피해금은 어찌되나요?
살다보니 부가수익을 위해 투자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사기로 투자금을 날리는경우가 있었고
사기범을구속 재판까지 받아유죄가 이루어져도
단돈10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으니
시기친 돈은 법에서는 어찌처리하나요
도대체 그 피해자의돈은
누구입으로 들어가는걸까요
투자자가있고 사기친돈 압류는해도
피해자에게 기지않는 그돈
다 어디로갈까요
쉬원답좀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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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액을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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