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비 ■
- 판매시기 : 21.7월~
- 갱신주기 : 1년
- 재계약주기 : 5년
- 보장기간(최고) : 100세
● 입원 ●
- 보상 : [ 급여 ] 입통원 합산 1천 / 3천 / 5천
[ 비급여 ] : 급여와 동일
- 자기부담(선택형) : 급여 20% / 비급여(특약) 30% / 3대특약 30%
● 통원(회당) ●
- 보상 : 20만원
- 자기부담 : 급여 1~2만원 / 비급여 3만원
● 비급여 특약 ●
- 상해, 질병 3대
☆ 입원의료비 ☆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보상
☆ 통원의료비 ☆
• 급여 : 매년 입통원 합산 가입금액 내 보상
• 비급여 : 매년 입통원 합산 가입금액 내 방문 / 100회 한도 보상
☆ 3대 특약(비급여) ☆
• 도수치료 : 연 350만원 내 50회 한도
• 주사료 : 연 250만원 내 50회 한도
• MRI : 연 300만원
◇ 4세대 실손 개편안 요약 ◇
• 급여(주계약) + 비급여(특약형) 분리
: 필수치료인 급여부분 보장확대 (불임관련 질환 등)
: 선택치료인 비급여는 연간 의료이용 금액에 따라 할인•할증 (보험료 최대 4배 인상)
• 질병•상해 입통원 합산 5천만원 보장, 통원 회당 20만원
: 통원 진료는 비급여 연간 기준 횟수 (100회) 제한 적용
• 통원 최소 공제금액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
: 기존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소 1~2만원(처방 8천원) 공제
•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 로 운영
: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
• 재가입주기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의료환경 변화와 정부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효율적 대응 목적
《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