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세대 가구 주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빌라 입니다. 8세대가 있고 전부 처음에 집 매매를 할때
1세대당 2개씩 주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지정주차 부분을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한 집만 주차장에 101호라고 크게 마음대로 페인트같은걸로 그려놓고 옆에는 운동기구를 세워뒀습니다. 자기네집은 1층이라서 앞에가 바로 보이니까 했다는 식 입니다. 다같이 결정한부분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하나는 그 집만 테라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빼놓고 사용 하고있습니다. 빌라에 주차나 밖에 땅은 공동소유로 알고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저히쪽에서 어떠한 말로 반박해야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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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들 간 협의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분은 입주민들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나, 법적으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경우는 불법으로 증축하였거나 만들었다면 위반건축물로써 행정관청에 신고르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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