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니다. 8세대가 있고 전부 처음에 집 매매를 할때
1세대당 2개씩 주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지정주차 부분을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한 집만 주차장에 101호라고 크게 마음대로 페인트같은걸로 그려놓고 옆에는 운동기구를 세워뒀습니다. 자기네집은 1층이라서 앞에가 바로 보이니까 했다는 식 입니다. 다같이 결정한부분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하나는 그 집만 테라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빼놓고 사용 하고있습니다. 빌라에 주차나 밖에 땅은 공동소유로 알고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저히쪽에서 어떠한 말로 반박해야되는건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