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등기 시 법무사가 처리할때 수증자와 증여자의 참석 필요 없이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증여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예정인데요.
수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증여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당사자(수증자, 증여자) 참석 없이 위임장으로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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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예정인데요.
수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증여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당사자(수증자, 증여자) 참석 없이 위임장으로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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