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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24.04.20

부동산 등기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거래후에 등기를 하기위해서 법무사를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절약을 위해 직접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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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할 수 있고 서류만 잘 챙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등에 절차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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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에는 셀프등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수는 있지만 절차상 그리고 부수적인 행정청 방문과 세금납부, 공동신청에 따른 상대방 서류 요청과 수령등 여러가지 시간적소모가 심한게 사실입니다. 비용절감 목적에서는 득이 있지만, 그만큼 하루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시간대비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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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익숙해지면 쉽다곤 들었는데, 대부분 해본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냥 법무사 맡기고

    본인은 그 시간에 다른 일로 돈 버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같은 경우 대행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법무사 활용해보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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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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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하셔도 되긴합니다

    셀프로 하실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셀프 등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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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거래후에 등기를 하기위해서 법무사를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절약을 위해 직접할수 있나요?

    ==>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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