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특약사항 미이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2. 중개인이 매수시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건축조합 청산일까지의) 조합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 진행해주었고, 조합 청산 이전이라 청산시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 계약 당시(5월) 조합 청산 이전이었고, 계약 다음날 계약서 지참하여 조합권리 승계 서류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4. 이후 조합 청산을 하며 청산금을 기존 매도인에게 지급(7월)하였다고 하는데요.
조합에 문의했을시 매매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고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기존 매도인이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5. 이 상황은 계약 불이행 사유가 되는것인지,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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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경우 계약당시에 만약 조합청산금 지급일이 확정 되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 요건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가 애매하여 매도인이 청산받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청산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또한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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