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 말소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위와같은 부분을 계약서상에 놨는데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부동산계약할때

넣는부분이라고 부동산사장이 얘길했거든?

이게맞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됐을때

저희(매수자)는 준 계약금만받고 끝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출 승계나 말소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해제 조건부 계약'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나, 계약의 본질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백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계약금 외의 추가 손해배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이 '계약금 반환'만을 명시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출 실패에 따른 확실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넘어 위약금 약정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계약금만 반환받기로 기재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 추가적인 위약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