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구 문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해 놓았는데 실외기를 놓으면 어떻게 탈출을 할까요 실외기위로 사람이 올라가면 바로 설수도 없고 키를 반으로 구부려야 되고 무거운 실외기를 급한 상황에 옮길수도 없고 비상구가 넓지도 않고 좁고 길며 바닦부터 문이 있는게 아니라 실외기도 높이를 많이 높여 설치 해야 되고 어떻게 허가가 날수 있었는지 궁금한차에 다른 아파트 갔더니 거기도 비상구 탈출문에 실외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데 비상구가 아니라 이건 실외기 설치공간이라 하는게 정답입니다 비상구라고 소방 점검도 한번씩 나오면서 아무것도 적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법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