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은 출국심사를 마쳤거나 입국심사를 거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혜택이 있는 것이고,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수입하기 전의 물품' 또는 '수출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기내판매 물품은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보세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지 않은 상태이며, 구매한 여행객이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국가로 수입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