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면 그 수입은 어느 나라 수입이 되나요?
국내 총생산이나 수출액 등등 고려할 때요, 비행기에서 사는 면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국적기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 중 물품을 한국이 사는경우요 ! ㅎㅎ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을 판매한 자(판매자)의 국가에 수출통계 또는 국내판매로 수익인식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면세품의 경우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을 구매하여도 동일하며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하여도 미국의 법령에 따라 면세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나 여행자에 대해서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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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내에서 물품을 사는 경우에는 해당 기내 구매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물품의 세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중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인이 미국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수익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은 출국심사를 마쳤거나 입국심사를 거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혜택이 있는 것이고,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수입하기 전의 물품' 또는 '수출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기내판매 물품은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보세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지 않은 상태이며, 구매한 여행객이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국가로 수입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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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이나 수출액 등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기내면세점이 국제 항공 운송에 부수되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항공 운송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제법에서는 기내면세점을 국제 항공 운송에 부수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도 면세품으로서 해당 항공기가 속하는 국가의 세관 등에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항공기가 속한 국가의 수출액 등으로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매출로 반영될듯 합니다. 그런 경우 수출실적으로 반영될듯하며, 한국에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액으로 집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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